법령법령2026.06.23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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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국가보훈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4ㆍ19로 4. 국립3ㆍ15민주묘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ㆍ15성역로 5. 국립5ㆍ18민주묘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민주로 6. 국립호국원 7. 국립신암선열공원: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가. 국립영천호국원: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나. 국립임실호국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다. 국립이천호국원: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노성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