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6.25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행정안전부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 중 동구, 유성구 및 대덕구 2. 세종특별자치시 3. 경기도 중 이천시, 안성시 및 여주시 4. 강원특별자치도 중 원주시 및 영월군 5. 충청북도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