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5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노선별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종합평가 2. 도시철도의 건설 방식 3. 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내용 제3조(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방식 2. 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 제3조의2(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 법 제2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이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간의 다음 날부터 5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