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10.25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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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단위체"란 차량, 컨테이너, 플레이트, 팰릿(pallet), 이동식 탱크, 규격화물과 그 밖에 선박에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운송용 기구를 말한다. 2. "곡류"란 밀, 옥수수, 호밀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