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에서 위임한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 제2조(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161건69ms · 전문검색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에서 위임한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 제2조(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육부
제1조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중학교 제3학년 및 중학교 제3학년을 수료한 자는 교육법에
교육부
추대 절차, 복무와 그 밖에 명예교수의 추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명예교수"란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해당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중에서 그 재직 중의 업적이 매우
교육부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한국교원대학교 및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중에서 선발된 자로 한다.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제3조(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①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소속대학의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교육부
정하는 위탁학생"(이하 "정원 외 위탁학생"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을 말한다. 1.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성) 제2조(구성) ①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하는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
한다)의 2종으로 하되, 초등교원양성소에는 정교사반과 준교사반을 둔다. (설치) 제3조(설치) ①교육부장관은 초등학교 교원 또는 중등학교교원의 수급상 필요한 때에는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를 부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의 명칭과 그 부설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제10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교육부
지방대학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경찰청
설치 제1조(설치) ①국가치안 부문에 종사하는 경찰간부가 될 사람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 제2조(설립) ①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 관한 연구개발 3. 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5. 대학의 평가 6. 대학 교직원의 연수 7.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8. 그 밖에 대학 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시행 ② 협의회는 대학교육의 중요 사항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전문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전문대학 간의 협조를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3조ㆍ제5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립학교인 한국교원대학교의 설치ㆍ조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