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 전문인력을 갖추고 대통령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개인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사적인 일기ㆍ일지 또는 개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등으로서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