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8.13
부산광역시 북구와 사상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2동 1176의 6번지 및 1176의 7번지를 부산광역시 북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관할구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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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2동 1176의 6번지 및 1176의 7번지를 부산광역시 북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관할구역에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보관금"이라 함은 증거조사비용을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보관하는 세입세출외의 현금을 말한다. 2. "출납공무원"이라 함은 헌법재판소보관금의 출납ㆍ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동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취급점"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