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서구(西區)"를 "서해구(西海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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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서구(西區)"를 "서해구(西海區)"로 한다.
소방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국토교통부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水系)의 상수원 상류지역의
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행정안전부
회의참석 제3조(회의참석) ①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그 밖의 협의회에는 관계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②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련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참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국가보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국가보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기상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