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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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산업통상부
전시품목이 10개 이상일 것 3.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 전시 견본상품의 형상이 있을 것 4.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될 것 5. 쌍방향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화상통신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6.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전시산업 발전사업
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재정지원체제 운영기능을 담당하는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을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류와 연관된 상품 제2조(한류와 연관된 상품)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상품을 말한다 ... 따른 전통문화상품 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6. 그 밖에 한류와 연관된 상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상품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한류산업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공정거래위원회
말한다. 1. 전단ㆍ팸플릿ㆍ견본 또는 입장권 2. 인터넷 또는 PC통신 3. 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4.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5.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외식산업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
서비스표, 상호, 휘장(徽章) 또는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營業標識)"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식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1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