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설기관 제3조의2(부설기관) 대경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정관 제4조(정관) ① 대경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