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7.27
국방출판지원단령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① 군 인쇄 및 출판 지원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출판지원단을 둔다.
② 국방출판지원단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업무
제2조(업무) 국방출판지원단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ㆍ직할기관 및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 ㆍ공군이 필요로 하는 인쇄물, 전자출판물 및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단장
제3조(단장)
① 국방출판지원단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장으로 단장을 둔다.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임기제일반군무원 또는 영관급장교로 채용한다.
③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출판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법령법령2021.11.30
국군복지단령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①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복지단을 둔다.
② 국군복지단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임무
제2조(임무) 국군복지단(이하 "복지단"이라 한다)은 다음 ... 제외한다)의 운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단장의 채용
제3조(단장의 채용)
① 복지단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장으로 단장을 둔다.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한다.
단장의 직무
제4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법령법령2021.06.22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선발 취소 및 복무 등
법령법령2021.09.24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법령법령2021.04.20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위탁생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1.12.31
국군재정관리단령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군인ㆍ군무원 등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물품ㆍ공사ㆍ용역의 계약 등 군의 재정관리 업무를
법령법령2021.04.13
사관학교 설치법국방부
사관학교의 설치
제1조(사관학교의 설치)
①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에
법령법령2021.10.25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에 따른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에서
법령법령2021.10.25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국방부
제3조(군수품의 분류) 영 제3조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분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별 분류: 국가 또는 군(軍)의 규격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표준품과 비표준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2. 종류별 분류: 식량, 피복 및 병기 등 개괄적인 종류별로 분류하는
법령법령2021.09.24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법령법령2021.11.30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제58조제1항ㆍ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ㆍ제119조의3제3항에 따른 의무ㆍ수의 분야
법령법령2021.03.30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1.10.25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국방부
예비군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ㆍ재정 및 역무 등의 지원을 말한다.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군 및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과 예비군부대에 대하여 적용한다.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책임
제4조(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책임) 「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에
법령법령2021.09.24
군형법국방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법령법령2021.09.24
사면법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법령법령2021.04.13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국방부
설치의 목적
제1조(설치의 목적) 군(軍)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둔다.
수업연한
제2조(수업연한) 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간호사관학교"라 한다)의 수업연한(修業年限)은 4년으로 한다.
입학 자격
제3조(입학 자격)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법령법령2021.12.21
혈액관리법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獻血者)를 보호하고
법령법령2021.04.0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1.04.13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성실히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을 병장으로
법령법령2021.01.05
범죄인 인도법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인 인도(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