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2.2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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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고용노동부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의 책무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ㆍ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수화언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조직,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