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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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대법원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단의 구성 제2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형사전자소송심의관, 형사전자소송담당관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과 형사전자소송심의관은 판사로 보한다. ③ 형사전자소송담당관은 4급 이상 법원직원으로 보한다. 사무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
제2조(직무)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구성, 각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 등의 법률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공장 소유자 또는 광업권자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건전한 발전 및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하는 경우 그 매각범위,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의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의 내용 ...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영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 중 일반재산(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재정경제부
지방자치단체사이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가 경제분야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구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해양수산부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4조(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항만안전협의체(이하 "항만안전협의체"라 한다)를 관할 항만을 소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장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6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라 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 등 제1절 유치지역지원위원회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구성 제3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가유산청
목적) 이 영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제2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구성) 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 제2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 ①「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보건복지부
제3조제1항에 따른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의 국장급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