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7.30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