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매립지"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ㆍ왕길동ㆍ백석동ㆍ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관할구역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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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매립지"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ㆍ왕길동ㆍ백석동ㆍ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관할구역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행정안전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② 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국토교통부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ㆍ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