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29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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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행정안전부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및 단양군 6. 충청남도 중 천안시 및 금산군 7. 전북특별자치도 중 무주군 8. 경상북도 중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및 예천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