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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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중소벤처기업부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
중소벤처기업부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4. "주식등"이란 ...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6.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법인
해양수산부
교육훈련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수산자원의 조사ㆍ관리ㆍ조성에 관한 기술 나. 수산동식물의 수산종자생산ㆍ양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제7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말한다. 2. "연구개발전담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통상부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사업자로 등록된 국내기업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통상부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상법」 제614조의 외국회사 및 제617조의 유사외국회사는 제외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산업통상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융합"이란 산업 간, 기술과 산업 간, 기술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산업융합 신제품"이란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국방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방위산업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 4.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수출산업협력"이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산업통상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 제2조(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 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을 말한다. 3. "기업"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