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 등 제2조(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 등)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탁 대상 기술의 특허료 등 지원 제3조(신탁 대상 기술의 특허료 등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이하 "기술신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