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2.15
항공안전기술원법국토교통부
예방에 관한 인증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등기 제3조(설립 등기) ① 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설립등기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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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예방에 관한 인증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등기 제3조(설립 등기) ① 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설립등기 사항은
농촌진흥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