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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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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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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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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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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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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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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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관련법령"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2. "금융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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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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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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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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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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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판매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금융상품판매업자"란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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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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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등) ①「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 ②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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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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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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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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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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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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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