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4. "소형용기"란 용기의 용적이 450리터 이하의 용기로서 중형산적용기 외의 용기를 말한다. 5. "중형산적용기"란 금속 용기ㆍ연성형(軟性形) 용기ㆍ경질(硬質) 플라스틱 용기ㆍ플라스틱 내용기를 수납한 복합용기ㆍ화이버보드(FIBER BOARD) 용기 또는 목재 용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91건1056ms · 전문검색
해양수산부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4. "소형용기"란 용기의 용적이 450리터 이하의 용기로서 중형산적용기 외의 용기를 말한다. 5. "중형산적용기"란 금속 용기ㆍ연성형(軟性形) 용기ㆍ경질(硬質) 플라스틱 용기ㆍ플라스틱 내용기를 수납한 복합용기ㆍ화이버보드(FIBER BOARD) 용기 또는 목재 용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무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국방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달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산업통상부
한다. 철강산업의 범위 제2조(철강산업의 범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금속 공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2. 철강 압연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소방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