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고용한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따른 고용원 지원금의 지급 제3조(지원금의 지급) ① 국가는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다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되지 아니하여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