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선발 취소 및 복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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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선발 취소 및 복무 등
국방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국방부
제3조(군수품의 분류) 영 제3조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분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별 분류: 국가 또는 군(軍)의 규격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표준품과 비표준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2. 종류별 분류: 식량, 피복 및 병기 등 개괄적인 종류별로 분류하는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① 군 인쇄 및 출판 지원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출판지원단을 둔다. ② 국방출판지원단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업무 제2조(업무) 국방출판지원단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ㆍ직할기관 및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 ㆍ공군이 필요로 하는 인쇄물, 전자출판물 및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단장 제3조(단장) ① 국방출판지원단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장으로 단장을 둔다.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임기제일반군무원 또는 영관급장교로 채용한다. ③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출판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①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복지단을 둔다. ② 국군복지단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임무 제2조(임무) 국군복지단(이하 "복지단"이라 한다)은 다음 ... 제외한다)의 운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단장의 채용 제3조(단장의 채용) ① 복지단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장으로 단장을 둔다.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한다. 단장의 직무 제4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과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위탁생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군인ㆍ군무원 등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물품ㆍ공사ㆍ용역의 계약 등 군의 재정관리 업무를
국방부
사관학교의 설치 제1조(사관학교의 설치) ①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에 따른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에서
경찰청
설치 및 임무 제1조(설치 및 임무) ①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浸透拒否), 포착(捕捉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제58조제1항ㆍ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ㆍ제119조의3제3항에 따른 의무ㆍ수의 분야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국방부
예비군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ㆍ재정 및 역무 등의 지원을 말한다.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군 및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과 예비군부대에 대하여 적용한다.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책임 제4조(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책임) 「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에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
설치의 목적 제1조(설치의 목적) 군(軍)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둔다. 수업연한 제2조(수업연한) 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간호사관학교"라 한다)의 수업연한(修業年限)은 4년으로 한다. 입학 자격 제3조(입학 자격)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獻血者)를 보호하고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