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2.3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공용(公用)으로 운항되는 선박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군용기"(軍用機)란 협정 제10조에 따라 공용으로 운항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면세기관"이란 협정 제9조에 따른 관세와 그 밖의 과징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