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29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따라 정부가 뉴스통신사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2. 서비스 공급 내용 3. 구독료 및 그 요율(料率)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제4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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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따라 정부가 뉴스통신사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2. 서비스 공급 내용 3. 구독료 및 그 요율(料率)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제4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