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률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이 된다. ③ 법률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2.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 위촉하는 사람 ④ 법률지원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지원단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한다. 단원의 임기 제3조(단원의 임기)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단원(이하 "위촉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