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7.26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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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대법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2. 체납된 국세 또는 관세(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를 부과한 행정청 또는 체납된 지방세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과일자, 부과사유, 국세, 관세 또는 ... 지방세의 금액, 납부기한 및 체납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의 합계액(국세, 관세 또는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