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8.28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범사업의 실시 제2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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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범사업의 실시 제2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