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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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농림축산식품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역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나 지역무역연합체와 체결한 국제협정으로서 농산물 또는 수산물 등에 대한 관세의 감축 및 철폐, 시장접근의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협정을 말한다. 2. "농업등"이란 「농업ㆍ농촌
농촌진흥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식품산업을 말한다. 2의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의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의4. "기능성"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을 말한다. 3. "식품사업자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농림축산식품부
어린식물체를 말한다. 2. "종자산업"이란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ㆍ육성ㆍ증식ㆍ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ㆍ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작물"이란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4. "품종"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2호의 품종을 말한다. 5. "품종성능"이란 품종이
행정안전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산물가공품의 범위 제2조(농산물가공품의 범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생산한 자가 그 농산물을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농산물 직거래의 범위 제3조(농산물 직거래의 범위) 법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투자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변경 제2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 활성화 기본계획의 변경)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의 중요한 내용"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중 같은 영 제2조제3호의 임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2조(실태조사의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이하 "농산"이라 한다)을 장려하여 농촌경제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