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3.1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행정안전부
구분에 따른 시ㆍ군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② 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을 말한다. 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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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구분에 따른 시ㆍ군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② 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을 말한다. 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국토교통부
구분에 따른 시ㆍ군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을 말한다. 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통일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판문점 2.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에 소재한 경의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에 소재한 동해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공항 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