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적응훈련의 내용 제2조(적응훈련의 내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적응훈련"이란 ... 제6조제2항에 따른 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로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