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5.12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3조(경주시행허가증의 발급과 공고)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륜ㆍ경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륜(競輪)이나 경정(競艇)(이하 "경주"라 한다)의 시행을 허가하면 허가사항을 경주시행허가대장에 적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주의 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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