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23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미색류(尾索類) 가.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頭足類) 나. 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및 해삼류 다. 절지동물(節肢動物) 중 갑각류(甲殼類) 라. 환형동물(環形動物) 중 개불류 및 갯지렁이류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조류의 포자체(胞子體)와 배우체(配偶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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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미색류(尾索類) 가.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頭足類) 나. 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및 해삼류 다. 절지동물(節肢動物) 중 갑각류(甲殼類) 라. 환형동물(環形動物) 중 개불류 및 갯지렁이류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조류의 포자체(胞子體)와 배우체(配偶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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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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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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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생물"이란 수산동물과 수산식물을 말한다. 2. "수산동물"이란 살아 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정액(精液) 또는 알을 말한다. 3. "수산식물"이란 살아 있는 해조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