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3.18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가속기"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가속기(입자 등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가속시키는 장치, 빔라인, 실험장치 및 부대시설로서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또는 중입자가속기를 말한다)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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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가속기"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가속기(입자 등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가속시키는 장치, 빔라인, 실험장치 및 부대시설로서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또는 중입자가속기를 말한다)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형가속기의 규모 제2조(대형가속기의 규모)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가속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구축 중인 장치를 포함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가속기를 말한다. 1. 전자빔(electr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고용노동부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