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이란 인체에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위생용품제조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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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이란 인체에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위생용품제조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뜻은 다음과 같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단지를 말한다. 2. "의약품"이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을 말한다. 3.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 4. "보건의료기술"이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다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산물은 제외한다. 2. "농수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3. "자조금단체"란 제4호에 따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농촌진흥청
영에서 "농업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민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 관련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3.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품목별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첨가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기구"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료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고 의료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외에 매출ㆍ영업 등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연구인력 1명을 늘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2.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의료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1개 이상의 연구실 나. 연구인력이 독자적으로
재정경제부
「관세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국방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복"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군모ㆍ제복ㆍ군화ㆍ계급장ㆍ표지장ㆍ피아식별띠 및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을 말한다. 2. "군용장구"라 함은 군용표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일반물자의 장구류 중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사군복" 이라 함은
행정안전부
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①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보험사업의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사업자가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보험료의 지원 제4조(보험료의 지원
지식재산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금융위원회
법에서 "농림수산업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3.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산림조합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지식재산처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
방위사업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보건복지부
살고 있는 동물ㆍ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 산물(産物) 등 생물을 기원(基源)으로 하는 산물을 말한다. 2. "천연물성분"이란 천연물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서 생체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생물활성(生物活性)을 가지는 물질을 말한다. 3. "천연물신약"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