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육성ㆍ보호 ...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국가전략산업등"이라 한다)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이하 "국가전략산업기본계획"이라 한다)에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특화단지 지정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변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