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2.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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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2.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순환자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재생원료 4. 「자원의 절약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국토교통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에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지역의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3조
인사혁신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專任
해양수산부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2.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을 항행하거나 항행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란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재정경제부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 생물학적 방법 2. 임의성 또는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 생물학적 방법 3. 물리ㆍ화학적 방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조합한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안전부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행정기관이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3. 행정기관에 처분
해양수산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양산업"이란 제2호의 원양어업과 제3호의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양어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로
법무부
검사ㆍ조사 또는 조치 등을 하고,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보호소년등의 의류 및 소지품 등의 검사 2. 신상조사 3. 건강진단 및 신체검사 4. 이발ㆍ목욕 및 피복지급 등 위생에 필요한 조치 5. 사진촬영 ③ 여성인 보호소년등에
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금융위원회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금융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말한다. 2. "채권금융회사등"이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3. "개인금융채무자"란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2.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3. 연구실사고 발생 현황 4.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무부
같다. 1. "보호시설"이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보호소ㆍ외국인보호실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보호외국인"이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청장등"이란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말한다. 수용시설로의
보건복지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4.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기계화사업"이란 농업기계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대법원
것을 말한다. 제2장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비밀취급 인가권자 제4조(비밀취급 인가권자) ①1급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법원행정처장 ②2급 및 3급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1급비밀취급 인가권자 2.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