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및 외국연구개발관련기관사이의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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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및 외국연구개발관련기관사이의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법무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면접조사표 제4조(면접조사표) 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또는 보호관찰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조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결정서 등 제5조(결정서 등)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박람회 기타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용박람회 기타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등을 개최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보고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산업통상부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컨테이너 임대업 2.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3.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4.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6. 전문디자인업 7.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8. 폐수 처리업 통합 고시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관에 기재할 사항 제3조(정관에 기재할 사항)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사 및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 손해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무부
목적으로 한다. 위반선박등에 대한 조치 제2조 (위반선박등에 대한 조치) ①검사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기타 위반자(이하 "위반자"라 한다)에 대하여 정선ㆍ승선ㆍ검색ㆍ나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반선박및위반자조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할 때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예고등록 제3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국방부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휘관"이라 함은 중대급이상의 단위부대ㆍ함정 및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 또는 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기타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직속상관"이라 함은 지휘계통상의 중대장급이상의 상급지휘관 및 명령권자를 말하며, "상관"이라 함은 직속상관을 포함한 상위계급 또는
산업통상부
연탄"이라 함은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원주형으로 압축성형한 구멍탄을 말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기타 가공탄"이란 연탄 외에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연탄제조업"이란 석탄가공업 중 연탄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기타 가공탄제조업"이란 석탄가공업 중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일정한 입자 크기로 선별하거나 파쇄한 것(이하 "입상 및 괴탄"이라 한다) 나. 조개 모양이나 둥근 모양으로 압축 성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