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ㆍ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제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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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ㆍ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제3조 삭제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2.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속 대학장의 추천서 3. 성적증명서(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성적증명서) 4. 법 제4조에 따라 연서한 법정대리인 등이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로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간 관할구역 변경 제1조(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간 관할구역 변경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교육감의 선출)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 선거당해 선거구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4. 「주민투표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구ㆍ시ㆍ군의 일부를 투표실시구역으로 하는 주민투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당해 투표실시구역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 이하 공무원등 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구ㆍ시ㆍ군의 일부를 투표실시구역으로
보건복지부
제2조(지정공정서)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는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미국약전 2. 영국약전 3. 독일약전 4. 일본약국방 5. 미국국민의약품집 최소유효량의 판정 제3조(최소유효량의 판정)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최소유효량"은 국립보건연구원의 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판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지사 등의 설치등기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처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바둑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따른 먹는샘물등 제조업자 및 수처리제 제조업자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4.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자원조사 제3조(자원조사) 법 제10조제1항 및 「비상대비자원
해양수산부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정권고 2. 항만시설 임대기간의 단축 3. 항만시설 임대계약의 해지 4.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이하 "항만인력"이라 한다)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법 제9조에 따른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ㆍ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ㆍ산업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