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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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양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와 「항만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시설장비의
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문화체육관광부
임명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제4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2. 국방부 법무관리관 3.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4.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부
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변경등기 제3조(변경등기) 대학병원은 제2조제2항 각호의
문화체육관광부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이하 "총량기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년마다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업종별 이용자의 중독 및 도박
법무부
집행관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고지 및 최고(催告) 2. 동산(動産)의 경매 3. 거절증서의 작성 의무적 사무 제6조(의무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고용노동부
인가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분사무소 및 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해양수산부
말한다. 2. "수산부산물"이란 수산물의 포획ㆍ채취ㆍ양식ㆍ가공ㆍ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말한다. 3. "수산부산물 재활용"이란 수산부산물을 식품ㆍ비료ㆍ사료ㆍ화장품ㆍ의약품 등 완성품의 원료, 공유수면 매립재, 건축물자재, 탈황제, 소석회 등으로 제조ㆍ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
외교부
교수: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교육ㆍ연구 경력이 14년 이상인 사람 2. 부교수: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교육ㆍ연구 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3. 조교수: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교육ㆍ연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에 두는 전임교수요원이 아닌 교수요원(이하 이 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