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육군에 두는 육군3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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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육군에 두는 육군3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업무수행 소요인원 통보 제1조(공중보건업무수행 소요인원 통보)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2조의4ㆍ제22조의5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ㆍ제21조의2ㆍ제21조의4ㆍ제21조의5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여성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나.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다.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교육부
한다)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해당 학교의 장, 교육감, 기관의 장 또는 법인의 대표가 설치한다. 1. 교육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또는 교육대학 2. 교육행정연수원: 대학
대법원
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보건복지부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의사선발전형"이란 복무형 지역의사가 되려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이 실시하는 대학 입학전형을 말한다. 3. "의무복무기관"이란 복무형 지역의사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실제 근무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가. 제2호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방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예 농어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