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시ㆍ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도청의 임시 위치 제3조(도청의 임시 위치) 이북5도의 임시 사무소는 해당 관할지구가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760건1591ms · 전문검색
행정안전부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시ㆍ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도청의 임시 위치 제3조(도청의 임시 위치) 이북5도의 임시 사무소는 해당 관할지구가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국방부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병(兵)의 경우에는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에 소속된 사람: 국방부장관 2. 육군, 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및 공군에 소속된 사람: 각 군 참모총장 증표 제3조(증표)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제2조에 따라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병은 제외한다)에게 군사경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에 따른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에서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방 운영의 효율성과 국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 책임운영기관"이란 ...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군의 부대 및 기관을 말한다. 운영원칙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공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의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소음피해 정도, 재원조달 및 작전운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공항을 말한다. 2.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이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 공항의 범위 제2조(군 공항의 범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공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너목까지의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제3조(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역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검찰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각 군 검찰단의 권한 위탁 제2조의2(각 군 검찰단의 권한 위탁) 각 군 검찰단 고등검찰부는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범인을 살해하거나, 범인을 자살하게 한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 또는 국방부검찰단장이나 각 군 검찰단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ㆍ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 또는 국방부검찰단장이나 각 군 검찰단장은 제1항의 보고나 타인의 통보를 받은 때 또는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국방부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국방부
지휘관과 이를 보좌하는 인력(이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라 한다) 선발시험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업무의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 또는 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 업무를 위임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전문적인 지식 및 실무능력을 갖춘 자를
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다음과 같다. 1. "광주 군 공항"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호동 일원에 위치한 제1전투비행단을 말한다. 2.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이란 광주 군 공항을 이전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종전부지"란 광주 군 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