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교원(敎員), 교사(校舍) 및 설비,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인가 제2조(설립인가) ① 사이버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 경우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이버대학의 설립주체 및 설립 목적 2. 사이버대학의 명칭 및 위치 3.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및 학교헌장 4. 개교 후 4년간(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의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