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2.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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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2.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처리수(이하 "처리수"라 한다)의 공급목표 기간의 변경(2년 이내의 변경만 해당한다) 2. 물의 재이용 홍보전략의 변경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 제3조(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
국토교통부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산업통상부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보건복지부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명찰의 표시 내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할 것 2. 명찰의 표시 방법: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것 3. 명찰의 제작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무부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통일부
이라 한다)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4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 3. 제22조에 따른 피해위로금 등의 감액과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해위로금
법무부
물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물질 2.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물질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 제2조의2(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산업통상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업권자"라 함은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자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해저광업권자를 말한다. 2. "조광권자"라 함은 광업법에 의한 조광권자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해저조광권자를 말한다. 3. "석유"라 함은 원유, 천연가스, 초경질원유,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목적으로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싸움"이란 소싸움경기장에서 싸움소 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 2. "소싸움경기"란 소싸움에 대하여 소싸움경기 투표권을 발매(發賣)하고, 소싸움경기 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싸움소"란 소싸움경기에
국토교통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에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지역의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3조
농림축산식품부
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
국민권익위원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행정안전부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추진 성과 2.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3. 부문별 세부 추진 계획 4. 주요 사업별 지원계획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안전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ㆍ관리되는 고립ㆍ눈사태ㆍ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습가뭄재해지역 4.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문화체육관광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산업 2. 제1호 각 목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그 제공 또는 알선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