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의2,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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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의2, 제114조
대법원
규칙의 취지 제1조(규칙의 취지) 민사조정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ㆍ보수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용역업자의
해양수산부
산업을 말한다. 4. "해양연관산업"이란 해양산업과 전ㆍ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5. "핵심산업"이란 제9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재의 칠장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4. 한남정맥: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칠장산에서 광교산, 가현산을 거쳐 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문수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5. 금북정맥: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칠장산에서 백월산, 오서산을 거쳐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의 지령산으로
법무부
받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란 외국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5. "원자격국(原資格國)"이란 외국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후 법률사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국가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국가의 법령 등에 관한
해양경찰청
협조체제의 구축 3. 수난구호협력기관 간의 각종 장비 및 인력 등의 지원과 상호응원 4. 수난구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교환 5. 수난구호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시행 6. 수난구호장비 및 시설의 확충ㆍ관리 7. 수난구호에 필요한 응급자재 및 장비의 비축ㆍ수급 8. 그 밖에 효율적인
해양수산부
정책의 기본방향 2.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선정기준 3.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 및 그 선정 사유 4. 토지이용계획의 기본 구상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토교통부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등록사업자"란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를 말한다. 5. "공급"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여 그 행위로 조성ㆍ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사업의 필요성 3. 사업에 필요한 비용, 재원 조달 방안 및 시행 기간 4.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재산의 종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련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