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6.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7.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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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6.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7. 이사장
국토교통부
따른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하 "물류취약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소비자에 대한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여부 2. 생활물류서비스의 요금 수준 3. 화물의 배송에 소요되는 시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취약지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식재산처
따른 특허원부, 「실용신안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 및 「상표법」 제80조에 따른 상표원부를 말한다. 2. "등록번호"란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특허번호, 「실용신안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실용신안등록번호, 「디자인보호법」 제90조제1항에
해양수산부
화물단위체"란 차량, 컨테이너, 플레이트, 팰릿(pallet), 이동식 탱크, 규격화물과 그 밖에 선박에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운송용 기구를 말한다. 2. "곡류"란 밀, 옥수수, 호밀, 보리, 쌀, 콩 및 종자와 이들의 가공품으로서 가공 전의 것과 그 모양이 유사한 것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갖춘 경우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 질산성질소(NO3-N)는 10mg/L 이하일 것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C2Cl4)은 0.01mg/L 이하일 것 3. 트리클로로에틸렌(C2HCl3)은 0.03mg/L 이하일 것 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정 절차
재정경제부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② 영 제3조제9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국토교통부
공동주택의 범위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지식재산처
선임하여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국제출원의 경우 이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찰청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ㆍ장치를 말한다. 1. 유모차 2.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3. 노약자용 보행기
산업통상부
저장설비"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및 용기(용기집합설비와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선박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포함한다)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지식재산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재정경제부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삭제 3. "고시금액"이라 함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4.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을 말한다. 1.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ㆍ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2.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3.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경찰청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총포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총은 총열ㆍ기관부ㆍ노리쇠뭉치ㆍ방아틀뭉치 및 개머리로 구성될 것 2. 탄알의 장전방법은 삽탄식ㆍ탄창식 또는 회전식일 것 3. 구경 또는 번경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할 것(산탄인 공기총은 구경
지식재산처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
지식재산처
절차(이하 "디자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전자문서"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지식재산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2. "등록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한다. 3. "실시"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