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송유관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송유관의 설치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송유용 배관(관이음매 및 밸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공사 2. 저장탱크의 설치공사 3. 송유용 가압펌프의 설치공사 4. 전기방식설비ㆍ운전상태감시장치 ... 위치를 변경하는 공사를 말한다. ③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송유용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