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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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
국무조정실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재정경제부
밀리미터(mm) 이상 28.58밀리미터(mm) 이하인 것 2. 두께가 0.20밀리미터(mm) 이상 2.00밀리미터(mm) 이하인 것[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3. 길이가 50미터(m) 이상인 것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품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사혁신처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인재정보기획관 밑에 인재기획담당관 및 인재정보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③ 인재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
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 등 법원 소관 법령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물품(物品)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징발법 시행당시 징발된 재산(이하 "徵發財産"이라 한다)을 1973년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