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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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국가정보원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방위사업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2에 따라 군 장려금의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방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승된 사실이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해 증명될 것 2. 기술체계, 무기, 복식, 수련체계, 예법, 용어에 우리나라의 전통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을 것 3. 시설, 인력, 프로그램을 갖추어 전승활동을 하고 있는 등 문화적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법무부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경찰청
이하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장구 : 수갑ㆍ포승(捕繩)ㆍ호송용포승ㆍ경찰봉ㆍ호신용경봉ㆍ전자충격기ㆍ방패 및 전자방패 2. 무기 : 권총ㆍ소총ㆍ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산탄총ㆍ유탄발사기ㆍ박격포ㆍ3인치포ㆍ함포ㆍ크레모아ㆍ수류탄ㆍ폭약류 및 도검 3. 분사기ㆍ최루탄등 : 근접분사기ㆍ가스분사기ㆍ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