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 직제」 제12조제3항제64호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를 말한다. 2.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한다. 3. "부동산관련자료"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말한다